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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정부에서는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의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인 혼인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개정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감면시키기 위한 금액으로 가족 간의 증여 시 활용됩니다. 부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을 합산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혼인공제가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새로 추가된 혼인공제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지만 혼인으로 인해 증여를 하는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등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며느리, 고모등 그 외 친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
만약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빼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