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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by 정보통신뉴스 2023. 12. 13.

목차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을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확대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가구에 편의를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지급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유형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손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안내대상 여부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의 구성에 다른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2,2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3만 원 ~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총급여액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1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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