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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및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by 정보통신뉴스 2024. 1. 16.

목차

    월세 환급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월세를 조금이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조건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환급제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환급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20만 원의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환급제도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정식 명칭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납부할 세금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본거 주지가 일치하고,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현 거주지가 전입신고가 된 상태로 본인이나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어도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월세 환급제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 비율 

     

     

    월세 환급제도 공제 비율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 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은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리톡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이 없으며 집소유,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물론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며,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애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확인하신 후 월세 환급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환급을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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