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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병원조회 바로가기

by 정보통신뉴스 2023. 12. 6.

목차

    건강검진 병원조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병원조회 방법 및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조회 바로가기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인증한 병원 및 의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집 근처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조회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병원조히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보면 '검진기관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조회를 클릭하면 시도 선택하고 시, 군, 구 선택하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건강검진 병원조회로 이동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짝수년생은 짝수 연도에 대상이며 홀수년생은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2023년이기 때문에 홀수년생이라면 건강검진 대상이니다. 직장인이라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는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및 직접 판매 종사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우편물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공단 홈페이지 '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로 이동합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 

    건강검진 결과는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미루지 마시고 건강검진 병원조회를 통해 바로 예약하고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병원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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