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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구입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미리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가격, 주택의 종류, 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지는데요.
주택의 경우 1주택자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가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12%, 그 외 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농지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기타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취등세 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등록원인, 매매가 , 취득일자 등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합니다.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를 선택하고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취득세 납부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았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아파트나 부동산 취득세율은 1 주택이나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