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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최신 총정리)

by 정보통신뉴스 2023. 11. 28.

목차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조정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3년 양도소득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보유이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고 , 보유 주택이 2 주택 이상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을 보면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과 누진공제 항목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5000만 원 이후부터는 누진공제가 126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8,800만 원 이하 24% ,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는 최고 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면 70%, 2년 미만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율은 위의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완화 

     

     

    현재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기본세율이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장 10년을 보유이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세금업무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포털로 이동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관한 세금, 비과세 자가진단, 모의계산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메류를 선택하고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위에서 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할 수 있는데요.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해당, 감면농지 해당, 비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있어 본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한 후 비과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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