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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및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사용안내' 메뉴에서 '잔액조회;를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철 지원금액이 더 높으며 세대 원수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2023년 겨울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보면 1인 248,200원, 2인 가구 335.400원, 3인 가구 455,900원, 4인 가구 이상 597,500원입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이 남았다면 잔액을 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 최대 45,000원,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으로는 국민행복 카드로는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17종의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면 기한 내 잘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