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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중요한 장학금인데요.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을 놓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 구간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소득이 조건에 맞아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구간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5,729,913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1~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 경곗값이 발표되었습니다. 구간별 소득분위 경곗값은 소득분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기초, 차상위는 학기별과 연간 전액이 지원됩니다.
- 1~3구간까지는 학기별은 285만 원, 연간은 570만 원이 지원됩니다.
- 4~6구간까지는 학기별은 210만원, 연간은 4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7~8구간까지는 학기별은 175만원, 연간은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충족이 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지만 성적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은 b학점 이상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 편입생, 재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및 적용하며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년 2~3월, 2학기 1차 신청은 2024년 5월 ~ 6월, 2학기 2차 신청기간은 8월~ 9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