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재산, 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및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분이거나 혹은 새롭게 신청하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일정의 생계비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중위소득은 32% 이하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0% 이하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48% 이하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중위소득 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나의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10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100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부양 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
- 해외 이주자인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감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가출 및 행방불명으로 신고 1개월이 지난 경우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소득과 재산은 기준은 충족이 되었지만 자동차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2024년 자동차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업용 자동차 1,6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인, 다자녀 가구라면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기준에 맞아야 급여 지급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