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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면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제 적용이 되어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증여세 계산을 통해서 예상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 효율적인 증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현금이나 토지, 또는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여세는 면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증여세는 10년을 합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공제가 추가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의 경우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증여는 10년의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기 활용해서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