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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한다면 쉬는 날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기준은 근무한 일주일 동안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일정 그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부의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대부분 월 ~ 금 평일 근무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5일 근무 시 1일은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결근하지 않고 개근해야 하며 만약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임금액인 일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시급인 1만 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8만 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9,620원이 아니라 2.5% 인상된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간 근무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832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이나 알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면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시간급 급여액을 입력하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약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 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 왔다면 1주간 해당하는 조건 충족 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