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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그러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이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홈택스를 통해 자가진단하면 최신 정책을 반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싶은 분들은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자동계산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자가진단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맞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대게 1가구 2주택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참고로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의 이사와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며, 특례 적용 기간이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노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0년 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주택의 수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은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