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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총정리)

by 정보통신뉴스 2024. 1. 17.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연말정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했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간단한 절차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에서 국세청이 미리 제공하는 원찬징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세청이 이미 받아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받는 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내가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으며 손택스 앱을 이용하셔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후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2023년 귀속을 선택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연말정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하단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이기 대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신고 후에 한 달 안으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 ~ 4월에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에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으로 올랐습니다.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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