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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어떻게 될까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6개월 180일 조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 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지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버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로는 6개월 , 180일이라는 기간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퇴사 전 180개월 동안 고용 보 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에서의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고 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 여부를 비롯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조건 자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인 60,12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 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이직일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근무한 기간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최소 수급 기간은 120일이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